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산휴가가 원래 3.1일자였는데, 2.25일 출산으로 빨리 출산휴가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3.1일의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일분의 연차가 남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 연차를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복직예정)
아니면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혹시나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 한 경우는 어떤 절차?서류를 준비해야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1년 4월 1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통상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나, 당해연도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잔여연차를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설장과 근로자간 연차휴가 이월신청서(합의서) 등을 작성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