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05.01.~2020.04.30. 1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2020년 6월에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019년 퇴직적립금은 2019년 1월~4월까지의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적립금은 복직 후 2020년 5월, 6월 임금에 대하여 8로 나눈금액을 적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이었던 2020년 1월~4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6.30 06:49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위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2019년은 2019년 1~4월까지의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2020년은2020년 5~6월 임금총액을 2(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324 중도입사자 급여지급 관련입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647
2323 호봉산정 경력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8.12 553
2322 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3] 목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8.10 966
2321 [호봉사정] 장애인재활협회 근무 경력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06 454
2320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4
2319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3
2318 긴급 :사회복지사 경력 호봉산정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요청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7.29 1233
2317 사무원 경력인정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7.28 1014
2316 ‘과년도지출’ 사용 문의 [3]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1 843
2315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7.20 455
2314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35
2313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54
2312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9
2311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60
2310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2
2309 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7.02 921
2308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65
2307 직원 채용 경력인정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6.30 442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6.29 1153
2305 종사자 정년퇴직 관련 문의 [1] 다대사회복지관 2020.06.25 59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