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 종사자 60세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해당되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으나 책자 83쪽과 같이 2회이상 공개채용 하였는데도 응시자가 없어 1년 연장하여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연차나 퇴직적립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계속근무로 봐서 연차도 이전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퇴직적립금도 계속 이어서 적립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걸로 봐서 휴가는 1달 만근하면 월차 1일이 발생하고 퇴직적립금도 새롭게 적립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30 07: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6월 2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60세 이후 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계약 연장) 또는 재입사(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는 인건비 지급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연장 되는 경우 퇴직적립금 및 연차가 기존 근로기간에 연장되어 계산되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등의 상실 및 취득신고 진행됨에 따라 연차 및 퇴직적립금도 새롭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320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64
2319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78
2318 긴급 :사회복지사 경력 호봉산정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요청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7.29 1227
2317 사무원 경력인정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7.28 1012
2316 ‘과년도지출’ 사용 문의 [3]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1 833
2315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7.20 454
2314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25
2313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37
2312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8
2311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59
2310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18
2309 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7.02 913
2308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53
2307 직원 채용 경력인정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6.30 430
2306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6.29 1152
» 종사자 정년퇴직 관련 문의 [1] 다대사회복지관 2020.06.25 588
2304 안녕하세요. 후원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397
2303 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관련 문의 [1]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889
2302 경력인정 범위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463
2301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