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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순수 근무경력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소요연한에 해당이 되려면

 

계약직이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한 직원이라는 것인지..

 

급여는 계약금액을 정했지만(최저시급에 맞춰) 사회복지사란 직위로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직책의 순수 근무 경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6.25 01:21
    해당 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직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ㆍ사무국장 등)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근로계약관계(계약직/정규직 등), 급여와 무관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0p 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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