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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중 휴업기간이 속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식을 질의합니다.

 

1. 2019년 1월 1일 입사.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 간 휴직 진행
  이에 기본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


2. 현 시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11-12월 휴업)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와 2020년 1월 시점 15개가 생성되었고, 6월 현재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휴업 한 근무일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10 00:3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6월 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때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근로개선정책과-3290, 2013.5.30)

    2. 본 사안의 판단
    1) 2019.01.01~2020.12.31(기관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2019.11~12)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고,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동안은 근무를 면제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연간 총 개월(12개월)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출 등
    10개(휴업한 기간 2개월은 제외함) / 12개월 * 15일(1년차 연차휴가일수)
    = 12.5일 산출
    즉, 해당 근로자는 2019.01.01자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2년이 안 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01.01자에 전년도 2019.01.01.~12.31 기간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5일의 연차휴가는 2020.01.01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9.01.01부터 2019.12.31 이전까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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