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자에게 기존의 [희생과 보람]에 [인정과 보상]개념을 추가하여 자원봉사실적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사회적. 심리적 보상과 자신의 자원봉사실적을 필요한 경우 자신과 이웃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ㅇ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2001. 11. 보건복지부 승인)
ㅇ사업추진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주 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 자원봉사 활동기관 등(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
시행시기 : 2001. 11(봉사실적 2001. 1실적 부터 입력)
ㅇ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2001. 11. 보건복지부 승인)
ㅇ사업추진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주 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 자원봉사 활동기관 등(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
시행시기 : 2001. 11(봉사실적 2001. 1실적 부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