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중 붙임 신청서식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 (붙임) 신청서식 P21. ▸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운영계획
Ⅲ. 사업추진계획(5대사업 중심) ->Ⅲ.사업추진계획(3대기능 사업중심)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