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의내용 : 비지정 후원금의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당금으로 사용 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 의거 매월 급여의 1/12에 대항하는 금액(1년에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바, 직원의 호봉상승이나 승진 등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제46쪽)에 의거 2008년도 인건비(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가 직접비로 분류된 바, 비지정후원금으로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담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을 요함.
2.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1302(2008.6.27)호 공문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적립금추계액 충당금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후원금은 사업비 등 법인운영에 부족하거나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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