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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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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관장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사회복지관 관장의 겸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상근개념의 본래적 의미는 당해 시설의 근무규칙에 따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성직자와 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설 사회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책임 운영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관장이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관 관장을 겸직하는 것은 그 두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상근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일2003. 2. 26.
관련근거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지원 65107-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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