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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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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단체의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특정단체가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리후생시설로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을 개인이나 입주자 대표회 등 특정단체에게 상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매체로서 사회복지관 기능에 부합하게 일정한 공간이 주민회의를 위한 일시적 장소제공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극 지원하도록 함

답변일2000. 2. 8.
관련근거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지원 65155-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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