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보수지원기준

by 윤귀선 posted Jun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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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은 2001년도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안내(2001, 보건복지부)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 한다/17쪽]라고 명시되었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운영주체별로 재정형편에 따라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마다 다소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1999년도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급여지급 기준(안)을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뒤 각 사회복지관에 안내한 바 있으나, 우리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여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을 참고자료로 올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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