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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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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설치·운영해야 하는가?

질의1. 모든 사회복지관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이해관계자란 누구를 의미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란 어떤 이사회인가?

2.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을 같은 시설로 보아야 하는가?
답변

1.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에서 의미하는 이해관계자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임. 이사회 회의록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2. 사회복지관 부설은 재가복지봉사센터만 해당되며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은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기관(시설)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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