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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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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수익자부담" 의 유권해석

질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수익자부담" 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답변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기탁받은 후원급은 법인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시설계회로 바로 전입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 수익자부담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에 의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 항목이 아닌 지정기탁 후원금은 수익자부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일2001. 6. 22.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지원 65155-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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