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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ㆍ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하에 유ㆍ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병가 사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 사회복지사(정규직)

-입사일: 2008. 09. 01.

-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병가기간: (유급) 2022. 01. 01. ~ 02. 28. / (무급) 2022. 03. 01 ~ 04. 30.

*유급병가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연차부여방법: 회계연도 기준 사용(2022년 발생 예정 연차 21일)

 

 

<질문1> 2022년 5월 1일자로 복직한 경우 2022년도 연차는 작년도 출근율이 100%인 경우 원래대로 연차 21일을 부여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질문1이 맞다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정상 출근한다는 가정하에 2023년도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회사)의 허락하에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연차는 실질소정근로일 수 만큼만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일수 중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비례삭감성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상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3> 질문2에서 말한 “소정근로일수 중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에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에 부여받은 유급 병가의 경우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유ㆍ무급휴가 모두 제외할 경우: (2022년 소정근로일 247일-병가 80일)/247일×100=67%

-무급휴가만 제외할 경우: (2022년 소정근로일 247일-병가 42일)/247일×100=82%

 

 

이에 따라 연차를 비례삭감성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정상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5.11 14:2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연차부여
    2022.01.01.~12.31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2023.01.01.자에 연차휴가 발생
    2023.01.01.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01.0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
    2023.01.01.~12.31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2024.01.01.자에 연차휴가 발생할 예정임
    2024.01.01.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3.01.0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지침 내용)
    질병휴직, 병가, 약정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시 : 21일 * (8개월 / 12개월))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급 또는 무급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바, 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휴직)이라는 근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유급이라고 해서 이를 달리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휴직은 동일하므로 유급, 무급병가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병가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에 부여받은 유급 병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지 등에 대한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의 행정해석 등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식으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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