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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관련하여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해당 직원의 등록기준지 신원조회를 추가로 진행했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유는 등록기준지 신원조회를 해야 위 두가지의 범죄경력으로 조회되지 않는 범위를 조회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형의 실효와 관련하여 조회 시 내역이 삭제되어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외에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042-254-6396]

  • 협회 2022.05.03 16:44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에 대해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p, 104p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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