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 100만원을 기부해주셨는데요.
민간단체 1곳이 아니라 후원금을 모으신 회원 한분 한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행해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발행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후원관리 - 후원영수증관리 - 후원영수증 생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 나이스사커 후원금 100만원 입금 -> 나이스사커 회원 분 10명에게 10만원씩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후원금 수입 회계반영은 나이스사커로 잡았는데, 영수증 발행은 따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
후원금 통장 입금 및 후원금 수입 ‘나이스사커’ 계정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후원자 개인별 기부금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협회 질의게시판 2,103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3&document_srl=18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