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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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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시내출장시에도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위 규정 안에서 "관내 출장시"에도 일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4.23 10:28
    관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의 안’을 의미하는 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②항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내’의 의미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여비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공무원 여비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기관의 적용과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 및 기관 내부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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