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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산휴가가 원래 3.1일자였는데, 2.25일 출산으로 빨리 출산휴가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3.1일의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일분의 연차가 남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 연차를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복직예정)

아니면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혹시나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 한 경우는 어떤 절차?서류를 준비해야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4.19 16:47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1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통상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나, 당해연도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잔여연차를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설장과 근로자간 연차휴가 이월신청서(합의서) 등을 작성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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