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관련 사업을 진행 하는데 후원자가 3만원을 후원하고 그 후원금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문의 사항은 이 사업을 위해서 개인 20명이 3만원을 씩 모아 장학회에게 전달 하고, 장학회에서 저희 복지관으로 모금 된 금액을 전달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전달 한 장학회가 아닌, 후원금을 낸 개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3&document_srl=18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