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3.23 13:21

질의입니다

조회 수 364 댓글 3

안녕하세요.

호봉산정과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8년 4월 16일부터 2021년 02월까지 이동복지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신 선생님이

2021년 03월부로 정규직 전환되어 지역조직화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동복지관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2018년 04월부터 2021년 02월까지의 경력이 몇 프로 인정되는지와

선임사회복지사로 승급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이동복지관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 직원이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면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되며,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소요연한(만3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32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승진 최소소요연한(만3년)을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의 3대기능이 아닌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된 이동복지관 사업의 전담인력 경력(계약직)(2018.04~2121.02)도 포함인건지 미포함인건지 궁금하고
    현재 이동복지관 사업의 전담인력(계약직)(2018.03~현재)도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최소소요연한(만3년)을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31 10:43
    유선 답변 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444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의 건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749
2443 종사자 보직 변경 시 승진 소요연한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695
2442 종사자 보직 변경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3.30 659
2441 사용연한이 남은 불용품처리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9 865
2440 명절휴가비 재중 중인 종사자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6 753
2439 일반 휴직 사용 시 호봉 인정 질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5 354
2438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4 1376
» 질의입니다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23 364
2436 승진정원의 범위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3.22 661
2435 경력인정범위 질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22 648
2434 사회복지관 총괄과장으로의 운영시 소요연한 [1]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03.19 609
243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1
2432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0
243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자격) 문의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520
2430 욕구조사 용역 계약 및 관련 서류 문의 [1] 만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255
24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428 2411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p.104 관련)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3.11 784
2427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각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10 425
2426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문의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314
2425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