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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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