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규제개선 과제 간담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규제개선 건의 과제)
연번 |
건의제목 |
관련법령 및 지침 |
소관부처 |
논의 결과 |
1 |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 폐지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 적극 검토 |
2 |
급식소가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영양사 의무채용 기준 마련 및 지원 |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
- 인력기준(안)에 영양사 명시 예정 - 단, 집단급식소 신고 시설에 한함 |
3 |
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의 학원 등록 예외 적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현재 「평생교육법」 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학원법 제외기관에 해당함 -필요시 예외 적용 적극 검토 예정 |
4 |
사회복지시설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 적극 검토 - 권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건의하여 노선운행 가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
사회복지관 종사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 필수 적용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되므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5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2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
6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평가주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 평가주기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후 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