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요청으로 2016년 배분사업기준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 래-
가. 근거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나. 배분대상자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개인신고 시설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다. 배분 제외대상
- 동일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다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라. 기타 :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