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4년 노인학대 신고상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노인학대신고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나.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의료인[의료법 제3조제1항]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119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 신고의무자 처벌규정 :
노인복지법 제61조2항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노인학대 신고상담번호 :1577-1389, 129
※ 365일 24시간 운영, 1년(1) 365일(3) 빨리(8) 구해주는(9) 번호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