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시 2013-8호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4년도 활용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배정 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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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 요청 | 지방병무청장 | 통보 | 복무기관장 |
복무분야별 필요인원 산출 |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 ||
3월 31일까지 | 5월 20일까지 |
가.
가. 복무기관장은 201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