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surancesupport.or.kr/
우리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다. 지원방식 :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라. 신청기한 : 없음(연중 가능)
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4insure.or.kr) 또는 서면신청 가능
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T.02-6902-8019)
붙임 : 1.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