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8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복지관 종사자들이 신규로 포함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2011년 12월 8일자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2.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강 가능
-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면교육
-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과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