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안내
1.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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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의미 |
2. ‘11.3.1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12년 사회복지시설등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문서』를 시·도(시·도는 시·군·구로 시달)에 발송하고, 우리원에 『수요조사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2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관련 주요 내용
○ 수요조사 기간 : '11.3.14.(월)∼3.29.(화)
※3.29일은 복지부 마감기한으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기한 4∼5일전
까지 신청 요망
○ 조사대상 : 사회복지시설 등
※개인운영신고시설도 수요조사 대상기관에 포함
○ 배정요청 절차 :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군·구청)을 통한
배정요청
○ 배정요청 서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os.kohi.or.kr) “알려드립니다”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
- 서울, 경기북부, 강원지역 :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02-870-7300)
- 부산, 울산, 경남지역 :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051-466-4061)
- 대구, 경북지역 :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053-256-0835)
- 인천, 경기남부지역 :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031-271-214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062-350-1100)
- 대전, 충남, 충북지역 :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042-257-329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