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서 제외되었거나, 관계법령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내용에 대한 문의가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실효가 사라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그리고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이를 더욱 부추기는 듯 합니다.
일례로, 사회복지관 (종합) 가형, 나형, 그리고 다형(사회복지관)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회복지관 시설장비비 지원금 가형 3,000만원, 나형 2,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신설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지출근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일 듯합니다.
(이럴 경우 10년도 지난 복지관 운영안내서를 뒤져봅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들이 이제는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근거마저 없어져 버린 결과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중에 겪게되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행정 지도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의 여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관 사업지침을 협회차원에서 제작되어 사회복지관과 행정기관에 보급되길 희망하며, 이를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각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이러한 사업지침이 제작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프로그램에 집중되길 희망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은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좌우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의 경우, 유자격의 시설관리자도 없이, 행정업무 전담자도 없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행정업무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프로그램 실천을 지원하는 업무로 생각하며,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사항과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업지침이 필요하기에 이를 건의 드립니다.
각 사회복지관에는 유능한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한다면 뜻있는 분들께서도 협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미력하나마 힘이 된다면.., 저 또한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물이라도 떠다 드리겠습니다.)
황석중 올림
당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서 제외되었거나, 관계법령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내용에 대한 문의가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실효가 사라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그리고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이를 더욱 부추기는 듯 합니다.
일례로, 사회복지관 (종합) 가형, 나형, 그리고 다형(사회복지관)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회복지관 시설장비비 지원금 가형 3,000만원, 나형 2,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신설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지출근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일 듯합니다.
(이럴 경우 10년도 지난 복지관 운영안내서를 뒤져봅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들이 이제는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근거마저 없어져 버린 결과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중에 겪게되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행정 지도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의 여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관 사업지침을 협회차원에서 제작되어 사회복지관과 행정기관에 보급되길 희망하며, 이를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각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이러한 사업지침이 제작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프로그램에 집중되길 희망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은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좌우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의 경우, 유자격의 시설관리자도 없이, 행정업무 전담자도 없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행정업무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프로그램 실천을 지원하는 업무로 생각하며,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사항과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업지침이 필요하기에 이를 건의 드립니다.
각 사회복지관에는 유능한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한다면 뜻있는 분들께서도 협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미력하나마 힘이 된다면.., 저 또한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물이라도 떠다 드리겠습니다.)
황석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