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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영역] 2007년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건강권 지원사업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건강권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에서는 'LG생활건강 행복미소 기금' 으로 저소득 여성 한 부모가정의 가구주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더 이상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종합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자 및 150%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써
- 부양가족이 있으며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 제외)
- 3년 이상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지원신청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 지원금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① 1차지원: 1인당 500,000원 상당 종합검진비 (2007년8월31일 까지 검진 완료 요망)
② 2차지원: 재검사 및 추가지원(정밀검사 소견 후 2개월 이내)
③ 3차지원: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약 처방, 치료동안 생계비 일부 지원 (수술 진단 후 2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진행)
※ 2차, 3차 지원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추천의뢰서 1부
②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조건부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추천기관 안내
① 추천기관의 역할: 추천의뢰, 지원대상의 검진일정 조정, 지원대상자의 종합검진 및 추가검진동반, 검진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상자 사례관리, 질병 발견 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보고
② 보고양식: 지원보고서
■ 접수마감 : 5월 31일(우편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5월 31일 도착분에 까지)
접수처 :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63-1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 '여성가구주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2-730-1235 (내선 117)
■ 아름다운재단 http://beautifulfund.org
[빈곤 영역] 2007년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건강권 지원사업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건강권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에서는 'LG생활건강 행복미소 기금' 으로 저소득 여성 한 부모가정의 가구주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더 이상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종합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자 및 150%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써
- 부양가족이 있으며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 제외)
- 3년 이상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지원신청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 지원금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① 1차지원: 1인당 500,000원 상당 종합검진비 (2007년8월31일 까지 검진 완료 요망)
② 2차지원: 재검사 및 추가지원(정밀검사 소견 후 2개월 이내)
③ 3차지원: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약 처방, 치료동안 생계비 일부 지원 (수술 진단 후 2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진행)
※ 2차, 3차 지원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추천의뢰서 1부
②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조건부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추천기관 안내
① 추천기관의 역할: 추천의뢰, 지원대상의 검진일정 조정, 지원대상자의 종합검진 및 추가검진동반, 검진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상자 사례관리, 질병 발견 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보고
② 보고양식: 지원보고서
■ 접수마감 : 5월 31일(우편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5월 31일 도착분에 까지)
접수처 :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63-1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 '여성가구주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2-730-1235 (내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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