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기총회 때 발표되었던 새로운 사회복지관의 정의 및 역할 정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정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역복지실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라는 문구는 삭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문구대로 한다면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한번 더 강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의 주체가 전문가집단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으로하는 법인이 아니라 마치 지역주민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강조하자면 이 문구는 삭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정체성 확보에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서
역할을 전부 무슨센터로서의 역할 등으로 6개 센터를 들었는데 마치 복지관이 센터의 집합체 또는 연합체 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그 센터라는 것이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것들도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간보호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 노인주간보호 등으로 각각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사업이며 자활공동체 형성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고유사업이며 별도의 사업체(자홠후견기관)가 존재하고 있음
바라건대, 복지관만의 고유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업을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역복지실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라는 문구는 삭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문구대로 한다면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한번 더 강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의 주체가 전문가집단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으로하는 법인이 아니라 마치 지역주민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강조하자면 이 문구는 삭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정체성 확보에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서
역할을 전부 무슨센터로서의 역할 등으로 6개 센터를 들었는데 마치 복지관이 센터의 집합체 또는 연합체 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그 센터라는 것이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것들도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간보호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 노인주간보호 등으로 각각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사업이며 자활공동체 형성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고유사업이며 별도의 사업체(자홠후견기관)가 존재하고 있음
바라건대, 복지관만의 고유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업을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