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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1:43

경력상 호봉인정

조회 수 2904 댓글 0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내용은 임금의 결정,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등 ............. 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2005년)을 참고로 하면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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