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없어 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지자체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인력채용시
운전기사도 채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2인이며 두분다 운전이 가능하기에 채용하는데
따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라고 합니다.
지침이나 법해석이 다르고 모호해서 서로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없어 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지자체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인력채용시
운전기사도 채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2인이며 두분다 운전이 가능하기에 채용하는데
따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라고 합니다.
지침이나 법해석이 다르고 모호해서 서로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