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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인복지 역행하는 개정악법 철회하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각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은 사명감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리고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재정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들은 아랑곳없이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특정계층에게 특혜’를 주어 독점하겠다며 노인복지를 말살하려는 개정악법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간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떠 받쳐온 기독교, 불교, 사회복지법인, 성공회, 원불교, 천주교, 학교법인의 선의의 사회참여를 원천봉쇄하고 특정계층에게만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경제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오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것임은 물론 새로운 종교적 탄합으로 규정하며, 이에 역차별적인 개정악법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을 비롯한 이법에 동의한 1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한광원․조일현 노현송․우제항․심재덕․김성곤․제종길․서재관 이상민․이영호․우제창․이광철․구논회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노인복지개정 악법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1. 특정계층에 아부하는 불평등 개정 악법을 철회하라.
1. 새로운 종교탄압을 중단하라.
1. 노인복지관의 위탁방식에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라.

2005. 9.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 김득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 김성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 서경석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대표 이무승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표 김용년
한국시니어협회 대표 지성희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대표 황용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표 김문동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대표 김현철
한국정신요양협회 대표 한정섭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표 배연창



열린 우리당 노인복지 개정 악법 반대 사유

○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이 발의(2005. 8.18)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개정(안)을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법제37조 제3항(신설)

○ 문제제기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여가시설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공익형(지자체 중심) 일자리가 전체의 65%, 나머지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행하고 있었음.
-, 현행법상 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단체도 원하면 얼마든지 운영 할 수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 241개 시․군․구에서 노인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 전문상담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바,
-,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을 결부 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며, 노인복지를 후퇴 시키는 처사임.

○ 노인복지법 개정안 법제37조 제3항(신설)의
-, “비영리 노인단체”는 법적 용어도 아닐 뿐더러 법적근거도 없는 애매한 표현이며,
-,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영리 노인단체는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노인단체는 130여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노인단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임.
-, 그런 비영리 노인단체라면 무조건 우선반영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임.
○ 현행법상 위탁운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그리고 신고만으로도 여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을 근거로 노인단체(대한노인회), 개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음(아래표 참조).
-, 노인복지회관 현재 위탁현황(152개) 2004년 말 기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종교, 재단법인사단법인대한노인회개인71개소11개소17개소3개소18개소1개소
* 지방자치단체 직영 31개소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04)


○ 비영리 노인단체가 무조건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겠다?
-, 노인복지(회)관 위탁 시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보면 매우 높은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 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민간법인의 전문성과 정부가 협력하는 체계인 복지관 위탁운영 을 복지수혜대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 직원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법인자체부담금 도 있는데 노인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하며,
-, 현행법상 사단법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타 법 인과 동등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검증을 받아 위탁 운영하면 될 일이지 강제입법 할 내용은 아니라고 사료 됨.
○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발의안은
-, 유용한 민간자원(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노인복지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며
-,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중 위탁 관련법을 먼저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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