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중 회원관련 발췌
제 6 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의 장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 회를 후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가입 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9 조(제명 또는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2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3년 동안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4.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의 장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 회를 후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가입 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9 조(제명 또는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2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3년 동안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4.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