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이해관계자가 청구시 공개
: 이해관계자란 모든이(단체나 개인)를 말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모든이가 청구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운영도 일반 이윤창출 기업처럼 기업경영에 얼마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속기기록비슷하게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란 누구인가를 제한을 두어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회의 진행전체라기보다는 회의 결과와 결의 내용만으로 한정한는 것이 타당할듯합니다.
2. 이사회의와 운영위원의구성요건이나 회의내용이 저희 복지관에서는 겹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사회의가 활성화되어 년 12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회의 안건들을 현재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절대규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이사회의에서 다한다면 그리고 운영위원회구성요건을 이사구성원들이 충족한다면 그 규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수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에서의 결의 내용과 이사회의에서의 결의내용이 반대로 나온경우도 있었습니다.
협회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해관계자란 모든이(단체나 개인)를 말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모든이가 청구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운영도 일반 이윤창출 기업처럼 기업경영에 얼마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속기기록비슷하게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란 누구인가를 제한을 두어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회의 진행전체라기보다는 회의 결과와 결의 내용만으로 한정한는 것이 타당할듯합니다.
2. 이사회의와 운영위원의구성요건이나 회의내용이 저희 복지관에서는 겹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사회의가 활성화되어 년 12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회의 안건들을 현재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절대규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이사회의에서 다한다면 그리고 운영위원회구성요건을 이사구성원들이 충족한다면 그 규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수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에서의 결의 내용과 이사회의에서의 결의내용이 반대로 나온경우도 있었습니다.
협회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