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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이 191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복지관에서는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여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노동부는 복지관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고,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복지관을 특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톨릭 내에도 노동사목을 중심으로 복지관측에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관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성가소비녀회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용자 부모회 명의의 성명과 직원 성명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지난 4월 17일 이용자 부모회는 노조의 파업 중단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성명을 통해 이용자들이 얼마나 복지관의 정상화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복지관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를 결성한 2001년 10월 이후 1년이 넘도록 복지관측은 단체협약 체결은커녕 단체교섭도 회피하는 등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을 들어갈 때도 두 달간 고심하다 위원장 단독 파업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복지관측은 이용자를 고려한 노조의 노력을 이용해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용자 부모들이 느끼고 있을 복지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성가소비녀회가 복지관 운영에서 손을 뗄 경우 주요 사업들이 반납되지는 않을까, 프로그램들이 파행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자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지관 정상화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복지관측이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직원들과 부모들에게 성가소비녀회가 복지관을 떠나면 주요 사업이 반납되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볼 것처럼 떠드는 것은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복지관은 애초에 성가소비녀회 소유가 아니라 부천시민의 혈세로 설립한 부천시민의 소유이다. 성가소비녀회는 단지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을 뿐이다. 성가소비녀회가 떠난다고 해도 직원들이나 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거의 없다. 더구나 성가소비녀회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녀회라면 부모들과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용자들과 직원들의 불안을 유발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성가소비녀회의 불순한 움직임에 분노한다. 더구나 성가소비녀회는 예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부도덕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8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날이었다. 많은 신자들이 그 날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성가소비녀회는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고 천막을 철거할 것을 경찰에 요구하여 조합원들을 비롯해 17명이 강제연행되었다. 어떻게 부활절을 앞 둔 성금요일에, 수녀회가 총장 수녀 면담을 요구할 뿐인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게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성가소비녀회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공권력에 의존하려는 태도 때문에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성가소비녀회에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철도 노사는 파업 일보직전에 대타결을 했다. 그것은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간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성가소비녀회는 양보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탄압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노조는 장기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6개월 이상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천막을 지키는 생활은 피를 말리는 생활이다. 그 누구보다 정상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조합원들이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성가소비녀회다. 우리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성가소비녀회가 종교적 양심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조합원들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가소비녀회는 더 이상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1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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