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시각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대상기준
* 서울시 거주 등록시각장애인 가구 중,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가구이며, 시각 + 기타 중복장애인 가구,
부부시각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 노인시각장애인 가구
2 순위 : 수급가구가 아닌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시각 + 기타 중복장애인 가구,
부부시각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 노인시각장애인 가구
* 자가가구는 제외하며 전/월세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로 한함.
* 시각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생활에 현격한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우선.
2) 개/보수 가능 분야
① 도배 및 장판 교체
② 전기, 수도,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창문 및 출입문 등에 대한 보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기간 : 2003. 2. 3 -2003. 10. 31 (신청 및 접수는 8월에 마감)
4) 대상자 선정 방법
일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하여 방문여부 결정하고 담당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지역사회복지팀 사례회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함.
5) 접수 및 문의 : 지역사회복지팀 나승일 T) 02-880-0991 F) 02-887-112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대상기준
* 서울시 거주 등록시각장애인 가구 중,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가구이며, 시각 + 기타 중복장애인 가구,
부부시각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 노인시각장애인 가구
2 순위 : 수급가구가 아닌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시각 + 기타 중복장애인 가구,
부부시각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 노인시각장애인 가구
* 자가가구는 제외하며 전/월세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로 한함.
* 시각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생활에 현격한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우선.
2) 개/보수 가능 분야
① 도배 및 장판 교체
② 전기, 수도,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창문 및 출입문 등에 대한 보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기간 : 2003. 2. 3 -2003. 10. 31 (신청 및 접수는 8월에 마감)
4) 대상자 선정 방법
일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하여 방문여부 결정하고 담당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지역사회복지팀 사례회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함.
5) 접수 및 문의 : 지역사회복지팀 나승일 T) 02-880-0991 F) 02-88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