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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 사회복지현장에서 함께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이용자님들께 저희들의 소식을 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저희 직원들의 현실이 단순히 저희 복지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조합원인 저희들을 대신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함께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으로 계약 만료 통지가 날라오고,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12월 26일자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게시판에 공고된 ‘계약직 직원 채용’ 건을 보셨습니까?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버젓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난 12월 14일 복지관에서는 계약직 직원들(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에게 한마디 공고도 없이, <000님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가정에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계약 만료 통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가운데, 계약직들은 일방적인 만료 통지에 고용 불안을 느껴야 했으며, 가정으로의 우편 발송으로 그들 가족들의 놀란 마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계약직들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이제까지는 통지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12월 27일까지 계약 만료 통지에 대한 복지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고사하고, 26일 오후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직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해고하고,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임연실 총무부장은 26일 오후 분관 직업재활센터 재활작업장에 방문하여 계약직 직원들과 1:1 면담을 하였으며, “12월 30일까지 채용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 재계약이 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우선 순위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파업중인 계약직들에게는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한다는 운영진들이,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이제까지 안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재활작업장 계약직들은 2년동안 일하면서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당연스럽게 계약이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팀은 전국 직업재활센터 사업에서 2위로 평가되는 등 우수한 능력이 인정되었기에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계약직들을 우선 처리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모든 계약직들을 우선 해고한 후, 선별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10월 23일에 설립되어 현재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20여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조와의 인사․경영, 임금, 조합활동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50%이상 수정한 양보 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4일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부들이 차례대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부천시에서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문제해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직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복지관 관장이하 운영진들을 보면, 복지관 정상화 보다는 노동조합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 관장과 운영진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장난일 지 몰라도,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원칙 때문에, 복지관 계약직들은 매년 해고당해야 하고 고용 불안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인사․경영권이 운영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까.

해고하기 쉬우라고 계약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중 계약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은 계약직 직원들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관장 이하 운영진들에게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약직 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화 할 것이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약직들의 계약 지속을 책임지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복지관 위탁재단(성가소비녀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부천시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싸움에는 저희 조합원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복지관 : www.pchand.or.kr /032-675-9901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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