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면적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의 기준을 3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하여 지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종합가형
(1) 1,200평 이상 (198,192,000원)
(2) 905평-1,200평 (183,192,000원)
(3) 2,000㎡(605평)-905평(168,192,000원)현재지원금
* 종합 나형
(1) 503평-605평 (148,464,000원)
(2) 403평-503평 (128,736,000원)
(3) 1,000㎡(303평)-403평(109,008,000원)현재지원금
* 사회복지관
(1) 252평-303평 (98,627,200원)
(2) 202평-252평 (88,246,400원)
(3) 500㎡(152평)-202평 (77,865,600원)현재지원금
현재의 사회복지관 유형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순한 유형구분으로 운영비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300평의 사회복지관과 310평의 종합나형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지원금만 연간 3,114만원의 차이가 발생되며,
600평의 종합나형과 610평의 종합가형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지원금이 연간 5,91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다면, 좀더 세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평과 310평의 사회복지관이 연간 3,000만원의 지원금의 차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규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하여도 310평과 600평의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종합나형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도, 610평과 1,500평의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종합가형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자체모순이 아닐까요?
310평으로 종합나형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회복지관인력을 최소로 활용하고, 처우를 최대한 개선시키고
610평으로 종합가형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회복지관 인력은 500평규모에 적합한 인력을 활용하고, 사업비로 예산활용하여 사회복지관평가에서 우수복지관 선정 못되면 바보가 아닐까요?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회복지관 유형구분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법사 올림--
* 종합가형
(1) 1,200평 이상 (198,192,000원)
(2) 905평-1,200평 (183,192,000원)
(3) 2,000㎡(605평)-905평(168,192,000원)현재지원금
* 종합 나형
(1) 503평-605평 (148,464,000원)
(2) 403평-503평 (128,736,000원)
(3) 1,000㎡(303평)-403평(109,008,000원)현재지원금
* 사회복지관
(1) 252평-303평 (98,627,200원)
(2) 202평-252평 (88,246,400원)
(3) 500㎡(152평)-202평 (77,865,600원)현재지원금
현재의 사회복지관 유형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순한 유형구분으로 운영비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300평의 사회복지관과 310평의 종합나형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지원금만 연간 3,114만원의 차이가 발생되며,
600평의 종합나형과 610평의 종합가형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지원금이 연간 5,91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다면, 좀더 세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평과 310평의 사회복지관이 연간 3,000만원의 지원금의 차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규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하여도 310평과 600평의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종합나형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도, 610평과 1,500평의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종합가형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자체모순이 아닐까요?
310평으로 종합나형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회복지관인력을 최소로 활용하고, 처우를 최대한 개선시키고
610평으로 종합가형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회복지관 인력은 500평규모에 적합한 인력을 활용하고, 사업비로 예산활용하여 사회복지관평가에서 우수복지관 선정 못되면 바보가 아닐까요?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회복지관 유형구분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