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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권위향상은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전국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대학으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전송중장애가 있어 못받으신 곳은 www.welfare.net에 들어오셔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회복지사의 염원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기초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초안작성-건국대 이용표 교수, 숭실대 허준수 교수--- 1차검토-협회임원, 교육훈련위원회 등)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 담보는 보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규정은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사회적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앞장서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2001년 6월 30(토)까지
접수 : 이메일접수(kasw@welfare.net)
팩스 02)786-0191 또는 www.welfare.net 의견개진 게시판에 글남기기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장 신용석 02-786-0190(내선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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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본회에서 주관하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본회가 승인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를 비롯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2. 본회 산하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 이상의 사회복지대학 및 대학원
4. 사회복지관련 학회(전국 규모)
5. 사회복지관련 단체(전국 규모)
6. 기타 본회 교육훈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위탁기관 업무)
①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다음의 각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늦어도 보수교육 5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등록대장(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등)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보수교육을 실시한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등록대장 사본 1부를 교육실시 후 2주 이내에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시도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4호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결과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

제6조 (지역별 교육계획조정)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보수교육 계획수립에 앞서 보수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사회복지사의 교육편의도모를 위해 동일지역내 교육기관간에 협의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교육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일자의 중복 여부
2. 교육시간 및 평점의 편중 여부
3. 교육장소

제7조 (교육회기)
보수교육 회기는 보수교육이 규정된 일자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교육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10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이 10평점 미달시 3년까지 30평점을 채울 수 있다.

제9조 (교육평점)
보수교육의 평점인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식교육은 2시간 당 1평점으로 한다.
2.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기타교육(웍샾, 세미나, 공청회 등)은 4시간 당 1평점으로 하며, 연상한 5평점으로 한다.

제10조 (교육훈련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교육의 연간 실시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인정평점 결정
5. 위탁교육의 과목의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6.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교육의 과목 및 내용)
사회복지사가 습득하여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수강신청)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참가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재를 교부함과 보수교육 경비충당을 위해 교육참가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기록관리)
1.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보수교육의 모든 기록은 전산화처리되므로 소정 양식에 의거 자격번호, 성명, 주소, 소속 등을 정확히 작성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재학생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6월 이상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교육훈련위원회에서 보수교육 면제로 판정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 이상의 사회복지대학 및 대학원 교수

제16조 (벌칙)
1.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제17조 (보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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