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정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권위향상은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전국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대학으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전송중장애가 있어 못받으신 곳은 www.welfare.net에 들어오셔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회복지사의 염원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기초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초안작성-건국대 이용표 교수, 숭실대 허준수 교수--- 1차검토-협회임원, 교육훈련위원회 등)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 담보는 보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규정은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사회적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앞장서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2001년 6월 30(토)까지
접수 : 이메일접수(kasw@welfare.net)
팩스 02)786-0191 또는 www.welfare.net 의견개진 게시판에 글남기기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장 신용석 02-786-0190(내선108번)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본회에서 주관하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본회가 승인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를 비롯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2. 본회 산하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 이상의 사회복지대학 및 대학원
4. 사회복지관련 학회(전국 규모)
5. 사회복지관련 단체(전국 규모)
6. 기타 본회 교육훈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위탁기관 업무)
①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다음의 각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늦어도 보수교육 5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등록대장(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등)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보수교육을 실시한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등록대장 사본 1부를 교육실시 후 2주 이내에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시도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4호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결과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

제6조 (지역별 교육계획조정)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보수교육 계획수립에 앞서 보수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사회복지사의 교육편의도모를 위해 동일지역내 교육기관간에 협의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교육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일자의 중복 여부
2. 교육시간 및 평점의 편중 여부
3. 교육장소

제7조 (교육회기)
보수교육 회기는 보수교육이 규정된 일자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교육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10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당해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이 10평점 미달시 3년까지 30평점을 채울 수 있다.

제9조 (교육평점)
보수교육의 평점인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식교육은 2시간 당 1평점으로 한다.
2.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기타교육(웍샾, 세미나, 공청회 등)은 4시간 당 1평점으로 하며, 연상한 5평점으로 한다.

제10조 (교육훈련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교육의 연간 실시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인정평점 결정
5. 위탁교육의 과목의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6.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교육의 과목 및 내용)
사회복지사가 습득하여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수강신청)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참가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재를 교부함과 보수교육 경비충당을 위해 교육참가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기록관리)
1.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보수교육의 모든 기록은 전산화처리되므로 소정 양식에 의거 자격번호, 성명, 주소, 소속 등을 정확히 작성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재학생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6월 이상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교육훈련위원회에서 보수교육 면제로 판정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 이상의 사회복지대학 및 대학원 교수

제16조 (벌칙)
1.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제17조 (보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최종선정 안내 newfile 협회 2024.05.07 39
공지 [공고]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면접 심사 안내 file 협회 2024.04.24 393
공지 [공고] 2024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공고 file 협회 2024.03.18 1500
공지 [안내]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3.09.04 2400
공지 [공고] 2023년 청년 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고(접수마감) file 협회 2023.07.28 2930
1123 [안내] 2016년도 「제 11차 부모님 나라 바로알기」 베트남 해외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안내 file 협회 2016.09.19 359
1122 [안내] 2016년도 「제 10차 부모님 나라 바로알기」필리핀 해외캠프 참여 청소년 모집 및 홍보요청 file 협회 2016.04.20 1036
1121 [안내] 2016년 호암상 후보자 추천 안내 file 협회 2015.07.17 871
1120 [안내] 2016년 취약가족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협회 2016.08.30 483
1119 [안내]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샘물 사업2차 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file 협회 2016.03.22 1020
1118 [안내]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샘물 사업 3차 대상자 모집 안내 file 협회 2016.05.02 1173
1117 [안내] 2016년 노인취업강조주간 및 노인일자리 한마당 안내 file 협회 2016.06.27 569
1116 [안내] 2016년 「독거노인 보호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file 협회 2016.09.19 446
1115 [안내] 2016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우수사례공모전 안내 file 협회 2016.09.12 318
1114 [안내] 2016 아름다운 세상 '희망 나눔' 자선음악회 초청 안내 협회 2016.03.04 876
1113 [안내] 2016 아름人도서관 기관 모집 안내 file 협회 2016.03.22 1062
1112 [안내] 2016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16.03.11 1119
1111 [안내] 2016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공모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file 협회 2016.06.15 1048
1110 [안내] 2016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16.07.21 417
1109 [안내] 2015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라운드테이블 사전신청 안내 협회 2015.10.13 872
1108 [안내] 2015년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안내 및 홍보요청 file 협회 2015.05.22 846
1107 [안내] 2015년 하반기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협회 2015.08.19 841
1106 [안내] 2015년 제1차(제15기)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교육 안내 file 협회 2015.05.27 858
1105 [안내] 2015년 보건복지직무전문교육 1기 '자기결정권지원역량강화과정' 협회 2015.05.27 901
1104 [안내] 2015년 노인학대예방 기획포럼 협조요청 사항 안내 file 협회 2015.10.14 86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275 Next ›
/ 27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