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정보

올바른 평가제도를 통한 전문성회복과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호소문

전국 각 사회복지관 종사자 제위 귀하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철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평가는 상호 작용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평가의 대상인 사회복지관도 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종합운영평가」제도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성과 효과성 발전에 일정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등급별 구분에 의한 상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위화감 및 불신감 조성, 잦은 평가실시에 따른 평가준비 업무의 과중과 대인서비스의 감소, 평가정책의 일관성부족과 평가본부의 잦은 교체로 인한 타당성 있는 평가지표의 부재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오히려 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한 사회복지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구분하는 "순위매김식" 평가결과를 발표함으로, 사회복지관들간의 과도한 경쟁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의 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사기 크게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건의를 하였지만 서울시는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지원이 서울시장의 방침"임을 내세워 앞으로도 계속 상대평가와 등급별 순위매김의 실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속뜻이 평가를 사회복지관을 통제·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면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관 운영을 이토록 파행적으로 몰아가도 되는 것 인지요?

특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본운영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할 인센티브(당근)를 타기 위해 평가(채찍)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상대평가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지원'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사회복지관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양적 무한경쟁 속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차츰 피폐해져 가는 작금의 사
회복지관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보다 바로 우리 사회복지관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수위주의 단순평가와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인센티브의 차등지원은 소위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길들이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길들이기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질적 중심이 아닌 양적 중심의 서비스로 내몰아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킴"은 물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매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일선 사회복지사로서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손상된 사회복지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전문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제도의 부당함에 대하여 '96년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금년 4월말부터는 실무 부장들로부터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90개 사회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1,402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5월31일 서울시장 앞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의무적인 평가 3년에 한번 실시, 안정적인 평가전담기구의 설치와 공청회 제도화, 시민만족도조사와 이용자만족도조사의 단일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복지관운영비가 지원, 수익자부담금 20%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수용,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 등 7개항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책건의문 전문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www.saswc.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장단총연합은 서울시의 상대평가제도를 통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서울지역의 평가제도 개선운동과 운영비 현실화 운동에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참여기간> 6월 11일 오후 4시 부터 6월 16일 까지
<참여방법>
1. 서울시에는 (1)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2)평가주기 3년마다 (3)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제도화 (4)수익자부담금 20%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수용을 사이버 상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합시다.
- 관련사이트-
○서울시청(고건시장) http://www.metro.seoul.kr (시장실/시장에게바란다), (열린광장/시민자유토론)
○서울시의회(이용부의장) http://www.smc.seoul.kr (시의회에바란다)
-서울시의회 의원 이메일 주소-
*이용부 의장 lyb@lybcv21.or.kr
*김종구 시의회운영위원장 kjg@smc.seoul.kr
*이철호 시의회보건사회상임위원장 lchcle@smc.seoul.kr
*민연식 시의회보건사회부의장 mys@smc.seoul.kr
*강영원 시의회보건사회위원 kyo@smc.seoul.kr
*고명곤 시의회보건사회위원 kmk56@smc.seoul.kr
*이순자 시의회보건사회위원 lsoonj@smc.seoul.kr
*이영순 시의회보건사회위원 lys@smc.seoul.kr
*이예자 시의회보건사회위원 moc875@smc.seoul.kr
*이정은 시의회보건사회위원 lje@smc.seoul.kr
*최종오 시의회보건사회위원 cjo@smc.seoul.kr
*홍승채 시의회보건사회위원 moc617@smc.seoul.kr

2. 정부의 각 부처에는 (1)사회복지관이 국가의 복지행정수요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마땅히 그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2)노인·장애인복지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비를 100% 보조하면서 복지수요 대상자가 5배나 더 많은 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의 39.9%(한국사회복지관협회 조사자료)만 보조하는 현행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현실화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 등을 사이버 상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합시다.
- 관련사이트-
○청와대 ( http://www.bluehouse.go.kr )
(인터넷신문고 (http://www.sinmoongo.go.kr )
(공개민원게시판
( http://www.bluehouse.go.kr/korean/madang/index.php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http://www.bluehouse.go.kr/korean/madang/open/pubbbs/list.php?f_init=1 )
○열린정부열린마당 ( http://www.allim.go.kr (알림이)
알림이에게 webmaster@allim.go.kr , (참여마당/정책건의 및 문의), (참여마당/나도한마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열린광장/토론의장
(http://www.ombudsman.go.kr/section_03/page/index_03.htm ),
(열린광장/정책포럼), (열린광장/자유발언대)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 (국민의소리/정책건의)
○재정경제부(진념장관) http://www.mofe.go.kr (부총리와의 대화
(http://www.mofe.go.kr/mofe2/html/jangcom_main.php3 ))
(민원센타/정책제언
(http://www.mofe.go.kr/mofe2/html/jeun_main.php3?code=jj ))
○기획예산처(전윤철장관) jeon01@mpb.go.kr (장관이메일),
(홈피 정책건의 및 자유게시판)
○행정자치부(이근식장관) keunsik@mogaha.go.kr (장관이메일), (홈피 정책건의 및 자유게시판)
○보건복지부(김원길장관) minister@mohw.go.kr (장관이메일), (홈피 정책건의 및 자유게시판)
○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해찬위원장) lhc21c@assembly.go.kr (위원장이메일), (홈피 정책건의 및 자유게시판)
○한나라당(이회창대표) http://www.hannara.or.kr (e-민원실), (e-게시판), (국정고발센터)

2001년 6월

서울시사회복지관 부장단총연합 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면접 심사 안내 file 협회 2024.04.24 349
공지 [공고] 2024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공고 file 협회 2024.03.18 1488
공지 [안내]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3.09.04 2386
공지 [공고] 2023년 청년 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고(접수마감) file 협회 2023.07.28 2925
1018 [안내]중부재단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중부비전스쿨 특별편> 공고 file 협회 2018.03.16 343
1017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신나는예술여행 프로그램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3.02.24 342
1016 [안내]2022학년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file 협회 2021.11.10 342
1015 [안내] 필란트로피아카데미 : 나눔문화 활성화를 이끌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file 협회 2019.06.07 342
1014 [안내] 중부재단 제 14회 지역복지지원사업 <한울타리> 공모신청 안내 file 협회 2017.01.12 342
1013 [안내] 주거위기가정 살리기 임차자금지원사업 발굴 및 신청 안내 file 협회 2016.09.13 341
1012 [안내]2020년 아모레퍼시픽 뷰티풀 라이프 공모사업 file 협회 2020.07.06 339
1011 [안내] 2017년 한국수출입은행 다문화 차량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17.05.17 339
1010 [안내] '16년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UCC 및 캐릭터 공모전 안내 file 협회 2016.10.28 339
1009 [안내]홀트아동복지회 2018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맘 든든 울타리" 사업 file 협회 2018.04.09 338
1008 [안내]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세미나 안내 file 협회 2017.06.13 337
1007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7 제34기 아시아 사회복지종사자 장기 연수프로그램』 안내 file 협회 2016.09.12 337
1006 [안내] 202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구축 사업 사업 보고회 신청 file 협회 2023.11.14 336
1005 [안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8년 가족복지포럼 참석 안내의 건 file 협회 2018.05.18 336
1004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년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 안내 file 협회 2017.07.10 336
1003 [안내] 2024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규(재)선정 계획 안내 file 협회 2024.04.03 335
1002 [안내]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file 협회 2020.07.01 335
1001 [안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 성장기 필요보장 보험 가입지원 사업 file 협회 2019.11.08 335
1000 [안내]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실 [리얼트립, 자원을 찾는 도시기행] 참여 모집 file 협회 2023.12.22 334
999 [안내]온택트(Ontact) 토크 콘서트 ‘코로나 속 사회복지관 이야기’ 참여 안내 file 협회 2020.08.26 33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274 Next ›
/ 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