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복지관도 해당됩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기준비율을 정한 것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국고만 지원받지 않을 뿐 지방비 80%와 수익자부담 20%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관계로 수익자부담 20% 규정이 삭제되면 지방비 100%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상기 법령의 수익자부담 규정이 폐지된 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자부담을 강제할 소지는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차후 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 윤귀선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상기 법령의 수익자부담 규정이 폐지된 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자부담을 강제할 소지는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차후 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 윤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