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20% 관련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by 해오름 posted Mar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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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제120호
위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200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비 부담 비율
국고 20%, 지방비 60%, 수익자부담 20%

- 운영비 지원 내역
종합사회복지관 가형(보조금 168,192천원)
국고 42,048천원 지방비 126,144천원 자부담 42,048천원

종합사회복지관 나형(보조금 109,008천원)
국고 27,252천원 지방비 81,756천원 자부담 27,252천원

사회복지관(77,865천원)
국고 19,466천원 지방비 58,399천원 자부담 19,466천원

- 현재 수익자부담 20% 폐지와 관련하여 새천년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가 폐지에는 합의하였으나, 다만 국고의 운영비 지원기준 비율을 가지고 현재 기획예산처(국고 20% 지방비 80%)와 행정자치부(국고 40% 지방비 60%)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절충안(국고 30% 지방비 70%)을 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은 상기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총 158개 사업)와 기준보조율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괄 개정 공포될 예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익자부담 20% 폐지를 합의한 것도 크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유종지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더 분발코자 하오니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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