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요청으로 2020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0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나.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다.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196(2020. 2. 12)
라.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올해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영양사 식품위생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마.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 2])
바. 교육기간 : 2020년 2월 ~ 12월
사. 교육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15일)
아. 교육 및 신청방법 : 2가지 교육방법 중 택1
1) 블렌디드 교육 6시간(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 신청 및 이수방법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위생교육 신청 → 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선택 → 가상계
좌 받기 → 교육비 입금 → 교육 이수(집합교육 참석+온라인교육 수강) → 수료증 출력
(나의학습방에서 출력)
- 지역별 집합교육 일정은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www.kdaedu1.or.kr) 참고
※ 해당 시·도영양사회 집합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6월부터 시행
2) 온라인교육 6시간
- 신청 및 이수방법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위생교육 신청 → 온라인교육 6시간 선택 → 가상계좌받기
→ 교육비 입금 → 교육 수강 → 수료 → 수료증 출력(나의학습방에서 출력)
3)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면허번호 등록 : 면허번호 제129734호 이후 소지자 중 신규취업자는 면허증을 메일(kdasys@hanmail.net)로
송부하여“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시 기재한 근무처명 기준으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므로 근무처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교육 수료 이후 근무처명 수정 불가).
자. 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
집합 |
필수 |
영양사 맞춤형 최신 식품위생법 |
50분 |
선택 |
식중독 위기상황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컴플레인 대응 전략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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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식품안전 주요 점검 요령 및 지도 역량 강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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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현장실무 코칭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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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원리를 적용한 대체 메뉴 개발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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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및 이물 제어를 위한 급식소 방충·방서관리 방안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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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척 및 살균소독관리와 적용 실제 |
50분 |
||
온라인 |
필수 |
영양사 맞춤형 최신 식품위생법 |
50분 |
선택 |
환자급식 프로세스 및 위생관리 A to Z |
50분 |
|
미세플라스틱과 식품안전 이슈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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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현재와 미래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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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당·나트륨 줄이기 - 나(Na)와 당(당류)신, 함께 줄여보아요. |
50분 |
||
냉장식품의 합리적인 온도관리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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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식품유해물질 바로알기 |
50분 |
||
IT 기반 식품 위해관리 |
50분 |
||
안전한 농식품, 친환경 농산물 바로알기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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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디드 교육 : - 집합 7과목 중 3과목 이수(필수 1과목+선택 2과목) - 온라인 8과목 중 선택 3과목 이상 이수 * 온라인교육 6시간 : 9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필수 1과목+선택 5과목 이상) |
차. 교육유예신청
1) 신청대상 : ‘위생교육 유예신청서’에 유예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 자
2) 신청방법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www.kdaedu1.or.kr) → 유예신청 클릭(증빙서류 첨부)
3) 증빙서류 조건 : ① 휴직기간, ② 기관장 직인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휴직증명서
카. 기타
1)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갈음 여부
-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
면 신규·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단,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관리 영양사는 주 근무처 1곳만 갈음되므로 1곳을 제외한 근무처는 별도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각 기존영업자 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이수하여야 함.
2) 조리사 식품위생교육 갈음 여부
- 영양사가 조리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면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장).
붙임 1. 지역별 위생교육 안내 문의처 1부
2. 관련 법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