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2018 아름다운재단『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 대상 |
맏자녀가 24세 이하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
-맏자녀가 24세 이하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추가) |
※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 맏자녀가 24세 이상이거나 법적 한부모 가정은 아니나 여성가장이 실질적으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
나. 신청방법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기관 사유서 추가 제출
-사유서 작성 시 기관 날인 필수
다. 문의: 황지혜 대리(직통: 02-2088-7123)
붙임: 사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