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8 아름다운재단『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지원대상 변경 안내

by 협회 posted Aug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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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2018 아름다운재단『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맏자녀가 24세 이하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맏자녀가 24세 이하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추가)

  ※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 맏자녀가 24세 이상이거나 법적 한부모 가정은 아니나 여성가장이 실질적으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

  나. 신청방법

    -실질적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기관 사유서 추가 제출

    -사유서 작성 시 기관 날인 필수

  다. 문의: 황지혜 대리(직통: 02-2088-7123)

 

붙임: 사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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