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으로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저소득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저소득 가구(자가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다. 지원인원: 총 39명(부산지역-34명, 부산외지역-5명)
라. 지원내용: 주택개보수비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마. 신청마감: 2018. 08. 14(화). 18:00까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 참조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개인신청 불가)
-관할 종합사회복지관 유선 연락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및 협의 후 신청
사. 문의: 서은영 사회복지사(직통: 02-719-321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