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16.11.30 시행)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법제화 함.
-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유의하길 바라며,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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